광주공항, 폭발물 신고한 男 '모텔서 잠적하던 중 긴급체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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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B

광주공항에서 폭발물 관련 신고가 접수돼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등 차질이 빚어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모(59)씨를 긴급체포했다.

서 씨는 4일 저녁 8시 20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누군가 제주행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탄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며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승객과 승무원 193명을 대피시키고, 청사 안팎과 수화물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없었다. 비행기는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30분정도 늦은 밤 10시 13분쯤 공항에서 이륙했다.

서 씨는 신고 직후 전화기를 끄고 잠적했다가 저녁 9시 50분쯤 광주공항 인근 모텔에서 체포됐다.

서씨는 "누군가 마지막 제주행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탄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됐고 나도 제주도까지 가려고 했지만, 비행기에 타지 못해 신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제주에 거주하는 서 씨가 지인을 만나기 위해 광주에 왔다가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사지 못하고 대기번호를 받은 상태여서 만석으로 비행기에 탈 수 없었던 상황인 점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