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물벼락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조현민 전(前)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4일 폭행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전 전무는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대행사 H사 팀장 A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는다. 또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의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범행에 대해 변명하는 등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과 녹음파일 등 수사사항을 종합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 대한항공 측에서 수습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와 접촉해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1일 강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전무는 경찰에 출석해 폭행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전면 부인했다. 진술 과정에서 조 전무가 “광고 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자”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또 이번 구속영장 신청 혐의에서 특수폭행죄는 빠졌다. 특수폭행은 폭행과정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이 동반될 때 적용되는 혐의다.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