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폭행'으로 본 경찰 공권력…외국사례 '같은 범죄 다른 처벌'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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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들에 대해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들에 대해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광주 집단폭행은 지난달 30일 오전 5시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조직 폭력배로 추정되는 무리가 한 남성과 시비 끝에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가한 사건이다.

 
특히 이들 무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의 제지를 뿌리쳐가며 피해자를 계속 구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가해자들은 경찰에게 거침없는 욕설을 내뱉으며 협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들은 이들을 테이저건으로 제압하기는커녕 달래는 모습을 보여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막상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4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삼진아웃제'를 시행해 두 번째엔 처음 형량의 두 배, 세 번째엔 최소 25년형, 최고 종신형이다.
 
일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약 505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초범일지라도 대부분은 기소 처분하고 있다.
 
한편, 광주 집단폭행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2일 집단 폭행에 가담한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