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창업·벤처기업 후속투자 촉진...미공개 정보 이용금지도

창업·벤처기업의 후속투자를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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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창업·벤처기업의 단계적 성장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의 후속투자를 촉진하고, 창투사의 임직원 등이 이들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그동안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투자해야만 창업투자로 인정됐지만, 개정안에서는 7년 이후의 후속투자까지도 창업투자로 인정했다.

박재호 의원은 “창투사의 주된 목적은 창업자 등에 대한 투자를 하고 이들을 육성하는 것인데, 지금의 요건은 초기투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창업자 등의 성장을 견인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후속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가 상장법인만 해당될 뿐, 비상장법인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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