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5G, 동일 선상에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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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서 3.5㎓ 대역 총량제한을 100㎒ 폭으로 결정한 것은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서다. 새로운 기술방식의 통신 서비스가 시작되는 만큼 모두가 유사한 환경에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석이다. 지난 달 열린 주파수 경매 토론회에서 이통사 주파수 담당 임원들의 모습.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서 3.5㎓ 대역 총량제한을 100㎒ 폭으로 결정한 것은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서다. 새로운 기술방식 통신 서비스가 시작되는 만큼 이동통신 서비스 3사가 유사한 환경에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석이다.

5G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주파수 10~20㎒ 폭 차이는 트래픽 수용에 큰 의미가 없다는 의중도 숨어 있다. 동시에 어느 사업자든 최소한 80㎒ 폭 이상은 필요하다는 판단도 반영했다.

◇이통사별 80㎒ 폭 이상은 필요

5G는 100㎒ 폭당 2.0~2.4Gbps 속도가 가능하다. 10㎒ 폭으로 환산하면 200~240Mbps다. 총량제한을 110㎒ 폭으로 정해 이통사 간 50㎒ 폭 차이가 발생하면 최고 속도는 1.2Gbps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서비스 경쟁력에 치명타다.

그러나 이동통신은 이용자 수와 속도가 반비례한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가입자 절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경쟁사보다 많은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량 제한을 놓고 막판까지 고민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트래픽 통계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 기술문서 등 다방면으로 검토했다. 5G 서비스를 위한 최적 환경을 위해서는 3.5㎓ 대역에서 적어도 주파수 80㎒ 폭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동시에 트래픽 수용량 면에서 100㎒와 110㎒ 폭은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100㎒나 110㎒는 트래픽 수용 측면에서 변별력이 없다고 봤다”면서 “그러나 사업자당 80㎒ 폭 이상은 필요하고 초기 서비스에서 이통사 간 주파수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주파수 할당정책 일관성 유지

과기정통부 결정은 과거 주파수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과거 주파수 경매에서 이통 3사는 모두 다른 주파수 대역폭을 할당받았다. 하지만 기존 주파수를 포함,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할 때 주파수 대역폭은 같았다.

2011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모두 10㎒ 폭에서 롱텀에벌루션(LTE) 서비스를 시작했다. 당시 경매로 확보한 주파수가 아닌 800㎒와 1.8㎓ 등 기존 보유 주파수를 활용했다.

2013년에는 3사 모두 경매로 할당받은 20㎒ 폭으로 광대역 LTE 서비스를 개시했다. SK텔레콤과 KT는 1.8㎓ 대역, LG유플러스는 2.6㎓ 대역에서 광대역 LTE 서비스를 제공했다.

주파수 대역 3개를 모아 최고 300Mbps 속도를 제공했던 3밴드 주파수집성(CA) 서비스(2015년 초) 때에는 3사가 40㎒ 폭을 사용했다. KT와 SK텔레콤은 2.1㎓ 10㎒ 폭 용도전환을 통해 40㎒ 폭 주파수를 확보했다.

과기정통부는 LTE가 IMT-2000(3G)에서 발전한 기술인데다 국민편익 증진을 고려해 용도 전환을 허용했다. 5G도 이통 3사 가입자 누구도 서비스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반영됐다.

과기정통부는 2016년 LTE 경매에서 이통사별로 희망하는 만큼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통사별 광대역 주파수 1개, 총량 60㎒ 폭 제한을 뒀다.

◇다음 경매에선 총량제한 완화

6월 5G 경매에서 3.5㎓ 대역 총 280㎒ 폭이 경매 대상이다. 이통 3사가 동일한 폭 주파수를 할당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총량 제한을 100㎒ 폭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100:100:80 또는 100:90:90 등 분배 시나리오가 가능해졌다.

모 교수는 “특정 이통사가 110㎒ 폭을 확보하든 100㎒ 폭을 확보하든 큰 차이는 없었을 것이며 정부도 이 같은 생각을 한 것 같다”면서 “5G에 대한 자긍심이 강한 KT가 100㎒ 폭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여 주파수 경매는 100:100:80㎒ 폭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과기정통부 결정이 시장경쟁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상 균등분배와 다를 바 없다는 얘기다. 필요한 사업자가 경쟁을 통해 필요한 만큼 주파수를 확보한다는 경매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자칫 경매가 1~2라운드 만에 싱겁게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우려를 인식, 향후 5G 주파수 경매에서는 사업자별로 필요한 만큼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량제한을 완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다음 5G 주파수 경매는 2020년 이후로 예상된다. 다만 할당이 유보된 3.5㎓ 대역 20㎒ 폭에 대한 경매가 그 이전에 진행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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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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