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제특허 조사업무 확대 나선다..PCT 경쟁력 강화 추진

특허청이 국내에 의뢰하는 PCT(특허협력조약) 국제조사 수수료를 대폭 감면해준다. 또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처리해 불편했던 업무를 개선해 온라인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탑 PCT 영문포털시스템'을 제공한다.

특허청은 최근 국내에 의뢰하던 PCT 국제조사 물량 감소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PCT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PCT는 특허의 해외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한 번의 출원으로 152개 조약국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PCT 조약국에서 23개국 특허청이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PCT 출원에서 세계 5위를 차지했으나 국제조사 물량 점유율은 4위를 기록했다.

특허청은 우선 국제조사가 이뤄진 건이 국내단계로 들어오면 심사청구료를 현향 30%에서 70%로 확대 감면하고 우선 심사 신청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에는 수수료를 75% 감면한다.

전세창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PCT 국제조사물량의 40% 이상을 해외에서 의뢰받을 정도로 심사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유럽특허청 등이 적극 나서면서 경재잉 심화되고 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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