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폭행'이란 제목의 영상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 폭행 사건은 지난 2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알려졌다. 사건을 제보한 A씨는 "광주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한다"며 "친동생이 조직 폭력배가 낀 무리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월요일인 지난달 30일 오전 5시께 발생했다. 동생 B(33)씨는 자신을 포함해 남성 3명, 여성 2명과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일행 중 한 명이 먼저 집에 간다며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20대에서 30대 후반인 남성 7명, 여성 3명이 함께 있던 무리와 시비가 붙었다.
시비는 B씨 일행이 잡은 택시를 상대가 여성을 먼저 태우려 하며 시작됐고, 폭행으로 이어졌다. 뒤늦게 술집 밖으로 나온 B씨는 상황을 목격하고 말리러 다가가 말을 걸었으나 상황이 악화돼 집단폭행으로 이어졌다.
상대측 남성들은 이 과정에서 B씨를 도로 건너편 풀숲에 쓰러뜨려 놓고 큰 돌로 수차례 머리를 내리찍고 나뭇가지로 눈을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B씨는 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현재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심각한 시력저하로 향후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는 폭행 가담 정도를 구분해 3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4명은 불구속 입건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 폭행 사건은 전형적인 집단폭행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한다.
형법 25장 261조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항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