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YG엔터테인먼트 등이 오디션 방송 출연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운용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디션 프로그램 '더유닛'과 '믹스나인'의 출연계약서, 매니지먼트계약서를 심사해 더유닛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 YG엔터테인먼트, KBS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KBS는 더유닛 출연자에게 계약 기간 동안 KBS가 해당 프로그램 외 방송출연을 요청하면 참여하도록 하고, 타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별도 연예활동을 금지했다. 해당 조항이 불합리하다는 공정위 지적에 따라 KBS는 조항을 삭제했다.
더유닛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는 더유닛 출연자 관련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놨음에도 초과 손해액까지 모두 배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 초과부분에 대한 배상 규정을 삭제하고, 당사자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항을 개선했다.
YG엔터테인먼트와 더유닛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는 각각 믹스나인, 더유닛 출연자에 대한 대금지급, 수익배분 의무를 완료하면 전속계약 효력 및 기타 본 계약상 의무이행 관련 자사의 모든 책임이 면제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라 무효라고 판단했고, 두 회사는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출연자에 대한 해지 통지를 해당 소속사에 대한 해지 통지로 갈음했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YG엔터테인먼트는 계약 해지 시 출연자에게 서면으로 직접 통지하도록 조항을 고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 회사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며 “이번 조치로 방송 출연자 등 대중문화예술인 권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