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삭제된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복구해 수사에 활용했다는 소식에 중국 누리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가 30일 보도했다.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최근 중국 안후이성 차오후시 기율검사위원회와 감찰위원회가 중국의 휴대전화 메신저인 웨이신(위챗) 계정에 올린 한 편의 글이었다.
차오후시 기율검사위는 이 글에서 "특정 사건을 수사하던 중 용의자가 삭제한 위챗 대화 내용을 복구했으며, 여기서 얻은 단서를 활용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기율검사위는 이 용의자가 메신저로 대화한 상대방을 모조리 심문해 자백을 받아냈으며, 모두 63명의 당 간부를 처벌했다.
중국 최대의 소셜 미디어로 사용자가 10억 명에 달하는 위챗의 삭제된 대화 내용이 복구됐다는 소식에 중국 온라인은 발칵 뒤집혔다.
중국 네티즌들은 "삭제된 대화 내용을 복구할 수 있다니 놀랍다" "텐센트는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지 않았나" "미국이 왜 중국산 휴대전화 유통을 금지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등의 글을 잇달아 올렸다.
위챗을 운영하는 텐센트는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다.
텐센트는 "당국은 용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메신저 대화를 복구했을 뿐, 우리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텐센트는 대화 내용을 추적하거나, 이를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텐센트가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관하거나 당국에 제공한다는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중국 공산당 사이버스페이스 영도소조는 인터넷 서비스 및 통신업체들에 이용자들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하고, 통신 기록을 6개월 이상 남기도록 지시했다.
자동차업체 지리홀딩스의 리수푸 회장은 올해 초 "마화텅 텐센트 회장이 매일 우리의 웨이신 채팅을 엿보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사생활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 최대의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화웨이도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챗 앱의 개인정보 수집을 둘러싸고 텐센트와 논란을 벌였다.
지난달 호주 국방부는 "국방부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소프트웨어와 앱은 사용이 허가되지 않을 것"이라며 위챗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여기에는 보안상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