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규모 영세 상호금융조합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

금융감독원이 소규모 영세 상호금융조합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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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신용협동조합, 농·수·산림조합(상호금융조합) 중 내부통제가 취약한 소규모 영세조합를 방문해 해당조합 임직원과 내부통제 취약점에 대해 면담하고 교육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부통제부문 업무경험이 풍부한 금감원 직원이 내부통제 취약요인을 진단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맞춤형 컨설팅 형식이다. 이후 개선계획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자문해준다. 조합 전 임직원 대상 내부통제교육도 진행한다.

신협 12개, 농협 2개, 수협 2개, 산림조합 4개 총 20개 조합이 대상이다. 지난해보다 대상을 두 배 늘렸다. 대상업권도 신협 및 산림조합에서 전 업권으로 늘린다.

실시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11월 9일까지다.

이번 교육부터는 고객체감도를 높이고자 '현장의 소리'를 수렴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시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으로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내부통제 관련 소규모 영세조합 임직원의 법규준수 정신과 윤리의식을 배양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각 중앙회와 협의해 회원 조합의 내부통제방안을 보완하고 내년부터 대상 조합을 확대할 계획이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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