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부패정책 공공→민간으로 확대 적용…문재인 "반부패개혁, 5년 내내 끈질기게 계속돼야"

정부가 반부패정책을 공공에서 민간부문으로 확대 적용한다. 산업부문별 민간부문 청렴지수를 조사해 공개한다. 지능적 탈세·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국부유출, 기술유출 등을 막는 대책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기관별로 수립한 반부패과제에 국민의견을 반영해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공직사회 △투명한 경영환경 △실천하는 청렴 등 4대 전략과 50개 과제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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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은 주로 공공부문만을 대상으로 했던 과거의 반부패정책과 달리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간부패 대책을 포함했다”며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로드맵을 마련한 것은 부패구조 근절을 위한 의미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정과 개혁의 바람이 불지만 국민은 곧 지나갈 바람이라는 것을 안다”며 “반부패개혁은 5년 내내 끈질기게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50개 과제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겠다”며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2022년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청렴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건설·금융·유통·제조업 등 산업부문별로 민간부문 청렴지수 조사·발표를 추진한다. 권익위가 민간부문 청렴지수 모형을 개발한다. 투명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사외이사·준법감시인·준법지원인 등이 실질적으로 통제·감시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를 고친다.

가맹·유통·대리점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조사·정보공개 강화, 건설사에 금품·향응제공 시 시공사 선정 취소 등 공공조달·재개발 입찰 투명성 확보 방안을 추진한다. 지능적 탈세,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국부유출, 기술유출 등을 막는 대책도 마련한다. 기업에 '반부패 가이드'를 보급하고, 반부패 활동 면책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주요과제로 정하고, 상반기 법안 통과를 목표로 세웠다.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횡령·배임) 사건처리 기준을 상향한다. 부패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제한하는 한편 기관별 부패통계를 공개한다.

공직자 '갑질'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및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조기에 적발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비리 연루자 등에 대한 업무배제·직권면직 근거를 마련한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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