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보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가 일단 보류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전자가 요청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행심위는 17일 삼성전자가 제기한 기흥·화성·평택·온양 공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제공할 예정으로 있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본안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본안 심판 일자는 정하지 않았다. 1~2개월 사이에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행심위는 이날 “본안 심판에 앞서 고용부가 보고서를 공개하면 공개 여부를 놓고 다툴 기회 자체가 없어진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행정심판원은 이달 초 삼성디스플레이 요구에도 동일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고용부는 지난 2월 1일 대전고법이 삼성전자 온양 반도체 패키지 공장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한 후 “앞으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적극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기흥, 화성, 평택 반도체 사업장과 탕정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은 온양공장과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삼성 반도체 공장 보고서를 공개 청구한 이는 노동단체 반올림 노무사와 종합편성채널 PD 등 산재 입증과는 관련이 없는 제3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해당 보고서에는 회사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며 중앙행정심판원에 정보공개 취소 심판과 정보공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수원지법에도 고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결정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13일 이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고, 이번 주 중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삼성은 준사법성 권리 구제 절차인 행정심판과 더불어 사법기관인 법원 양쪽에 정보공개를 보류시킬 수 있는 집행정지 신청과 정보공개 행정 처리 취소를 요구했다”면서 “둘 가운데 하나라도 삼성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정보공개가 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이어 이차전지 업계도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요구에 직면했다. 고용부는 지난주 삼성SDI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 방침을 정식 통보했다. 삼성SDI 역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파장은 산업계 전반에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알 권리와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논란이 곳곳에서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주엽 반도체 전문기자 powerus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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