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신협과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조합원 예금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상호금융권 예금 소멸시효 적용기준'을 발표했다. 그간 상호금융권은 예금소멸시효 기간을 관행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인 은행과 동일하게 5년을 적용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 예금 소멸시효 기간을 조합원만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각 설립근거 법상에 따르면 소멸시효 기간을 10년을 설정해야 한다. 비조합원 예금은 기존대로 5년이 적용된다.
1년 이상 장기 무거래 예금 관리기준을 통일하고 약관 및 내규에 명확히 반영하기로 했다. 은행권 사례를 참조,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간은 이자를 지급한다. 이후 10년간(비조합원은 5년간)은 이자 지급을 유예하고 최종 거래일로부터 15년 경과 시(비조합원은 10년 경과 시) 완전히 소멸하는 것으로 정했다.
휴면예금 조회시스템도 정비했다. 그간 신협은 영업점 창구에서만 휴면예금 조회가 가능했다. 이에 금감원은 신협 데이터베이스 및 조회시스템을 정비해 지난 11일부터 '내 계좌 한눈에'에서 신협의 정보도 볼 수 있게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휴면예금 계좌 수는 696만개, 금액은 872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개통하면서 상호금융권과 공동으로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