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보편 서비스 지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기본 연구를 마무리하고 세부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이르면 연내 보편 서비스 지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진행한 '보편적 역무 제도 개편 연구'를 완료했다. 유선 인터넷 커버리지 현황, 비용, 사업자 수, 손실보전금 등 초고속인터넷을 보편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망라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몇 개 지정하는 게 적당한지, 기술이나 방식별 장단점은 무엇인지, 서비스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지 등을 연구했다”며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초고속인터넷 보편 서비스 지정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부 방안에서는 서비스 수준을 결정한다. 몇 Mbps까지를 보편 서비스에 포함시킬 것인지, 기가인터넷을 포함할 지, 무선통신을 이용한 인터넷도 커버리지에 포함해야 하는 지를 결정한다.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지역별 또는 전국 사업자로 선정할지도 정한다. 동시에 손실보전금 산정·충당 방안도 마련한다. 시내·공중전화의 경우 KT가 보편적역무 제공업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가 손실금을 분담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하반기에 초고속인터넷 보편 서비스 지정을 위한 시행령 이상 법·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변화가 예상된다. 법이 시행되면 초고속인터넷 보편 서비스 지정이 완료된다.
보편 서비스는 전국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전기통신 기본 역무다. 일종의 기본권이다. 초고속인터넷이 보편 서비스로 지정되면 도서·산간에서도 요청만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소외 지역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편의성이 한 단계 높아진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절감' 세부 실천과제에 초고속인터넷 보편 서비스 지정을 포함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이 보편 서비스로 지정되면 사업자 입장에서 부담이 늘어나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아직 망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지정된 사업자가 망을 설치하면 전체적으로 투자 부담이 줄어드는 등 긍정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