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공직자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면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자 등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고위공직자 임용되거나 취임하기 전 3년 이내 민간부문 업무활동 명세서 공개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와 금전의 대차, 공사 등 계약체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상 시 소속 기관장 신고 △공직자등이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 체결금지 △사적 이해관계자를 위해 부정청탁의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 시 사적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등이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는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부정부패를 처벌하고 부패인식지수 최하위권 국가라는 오명을 벗을 기회를 만들었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법안 심의과정에서 삭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애초의 입법취지는 절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금융감독원장으로 19대 국회정무위 간사를 지낸 '더 미래 연구소' 소장인 김기식 전 의원을 임명했다”면서 “더 미래연구소는 2015년 국감을 앞두고 금융사와 대기업 대관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고액 수강료를 받아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2017년도에도 고액의 참가비를 받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김 원장은 자신이 예산삭감을 주장하며 비판했던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예산으로 미국·유럽 등 로비성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해외 시찰을 다녀온 사실과 피감기관인 한국거래소에서 비용을 부담해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다녀온 사실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해충돌방지 안의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김 원장의 행태로 확인 할 수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