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암호화폐 채굴 및 투자 관련 사기 기승...금감원, 소비자 주의 당부

지난해 암호화폐공개(ICO), 암호화폐 채굴 및 투자를 가장한 사기 행위가 기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암호화폐 투자를 권유하거나 채굴기를 앞세워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방식도 다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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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2017년 유사수신 혐의업체 특징 및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 및 상담 건수는 712건으로 전년 대비 38.5% 증가했다.

특히 암호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 건수가 8배나 급증했다. 2016년 53건에 불과했던 신고 건수는 지난해 400건에 달했다. 수사의뢰까지 넘어간 건수는 39건으로 2015년 13건, 2016년 27건에서 늘어나는 추세다.

암호화폐 관련 유사수신 주요 사례로는 △ICO 가장 △암호화폐 채굴 가장 △암호화폐 투자 가장 사례가 꼽혔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A업체는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100배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호도했다. B업체는 이더리움 채굴기를 개발했다며 1대당 330만~480만원에 구입해 맡기면 4개월 만에 550만원을 벌 수 있다고 속였다. 이들은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채굴한 암호화폐도 편취했다.

C업체는 구글 인공지능(AI) '알파고'까지 앞세워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홍보했다. 해외에 서버를 둔 비트코인 구매 대행업체를 설립하고 원금의 180%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했다.

이외 핀테크 등 첨단 금융거래에 정통한 업체나 부동산 투자, 쇼핑몰 등을 가장해 투자자 돈을 가로채는 경우도 발생했다.

지역별로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서울(93개), 경기(26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서는 강남(44개)과 서초(14개) 강남 2개구에 전체 62.4%가 존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한다”면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제보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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