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트해의 관문 라트비아로 가는 직항편이 신설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외교부와 국토교통부는 5~6일 라트비아 리가에서 열린 한-라트비아 항공회담에서 한-라트비아 간 항공협정 문안에 가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양국 간 주3회 운항할 수 있도록 공급력을 설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항공사 신청 시 한국과 라트비아를 오가는 직항편이 주3회까지 신설될 수 있다.
직항편이 신설되기 이전까지 국민들이 다양한 편명공유(코드쉐어) 항공편을 통해 라트비아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한국, 라트비아 뿐 아니라 제3국 항공사도 코드쉐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코드쉐어는 상대항공사가 운항하는 노선을 직접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가 자신의 편명을 부여하여 항공권을 판매하는 항공사간 계약을 통한 영업협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인천-프랑크푸르트 구간을 운항하는 우리 항공사와 프랑크푸르트-리가 구간을 운항하는 독일 항공사가 코드쉐어를 하면, 소비자는 우리 항공사를 통해 프랑크푸르트 경유 인천-리가 항공권을 한 번에 발권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수하물·마일리지·운임 등에서도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합의된 내용에 따라 한국과 라트비아 간 직항편이 신설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아직 라트비아행 직항이 없는 인근 동북아 국가들의 항공수요를 흡수하여 우리나라가 동북아 항공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