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행안부·과기정통부 이전계획 재가…내년 8월까지 세종으로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를 내년 8월까지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기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행안부와 과기정통부, 해양경찰청 청사 이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재가했다.

Photo Image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출처:청와대>.

문 대통령이 지난 2월 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한 3개 부처 청사 이전을 위한 후속 조치다. 이전계획 변경(안)은 정부조직 개편, 행복도시법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행안부(서울 광화문)와 과기정통부(경기도 과천)는 2019년 8월까지 세종시로, 해경(세종)은 올해 안에 인천광역시로 각각 이전한다.

정부가 지난 22일 개최한 이전계획 공청회에 따르면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정부세종청사 신축(2021년) 전까지 3년 간 민간건물을 임차한다. 임차료와 이전비용(295억원), 청사신축(1995억원) 등 부처 이전으로 23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세종시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해경의 인천 이전에 따라 해상 재난 및 서해 치안 수요 등에 적극적이고 신속히 대응할 것으로 예상했다.

행안부가 이전하면 서울에는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만 남는다.

정부서울청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로 탈바꿈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겨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는 등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달 문 대통령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을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준비할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는 광화문 대통령시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착수했다는 의미다. 유 전 청장은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공약기획위원회 총괄위원장'을 맡아 광화문 시대 공약을 총괄 기획했다.

경호상의 문제 등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작업이 당장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서울청사 공실 활용방안으로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들어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서울 청사 인근 민간빌딩을 임차 사용 한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