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접속 경로 변경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다. 과징금 부과를 계기로 국내 통신사업자와 글로벌 인터넷 기업 간 공정한 망 이용 대가, 활용 원칙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 회의에서 '페이스북 접속 경로 변경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대해 과징금 3억9600만원과 행정명령 처리 공표, 업무 처리 절차 개선 시정 조치 명령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혐의를 받았다. 페이스북은 2016년 상호접속고시 개정에 따라 국내통신사업자와 망 사용료 정산 협상 과정에서 가입자의 인터넷 접속 경로를 해외로 임의 변경, 접속 지연 현상을 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접속을 차단해 이용자에 피해를 유발했다고 판단,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사실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케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이 방통위를 방문하기도 했다.
페이스북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해 글로벌 기업을 제재한 최초의 기업이 됐다. 글로벌 기업이라도 국내 이용자에 피해를 준다면 과징금을 비롯해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제재 결과로 평가된다.
업계는 3억6600만원이라는 과징금 자체는 일평균 방문자수 1200만명을 기록하는 글로벌 기업 위상과 국내 사용자 피해를 반영했는가에 대해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 결정으로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통신사업자 간 망 이용 대가 협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말부터 국내 사업자와 협상을 시작해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등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내 모바일동영상 시장 70%를 장악한 구글 유튜브와 협상에도 기준이 마련돼 관련 협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글로벌 기업과의 협상에서 방통위 제재 결과를 기다리며 망 이용 대가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면서 “어떤 방향으로든 망 이용 대가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제재를 계기로 글로벌 기업의 위법 행위와 관련, 제도 실질 개선 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방통위는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를 출범시키고 국내외 인터넷 업체의 망 비용, 조세 회피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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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