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경제민주화·토지공개념 수위 놓고 논란 일어날 듯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다. 21일 발의 예정이었으나 시점을 늦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전격 수용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20일부터 사흘 동안 국민에게 공개된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제안 받은 '대통령 4년 연임제' '수도 명문화'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등이 구체화되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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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초안을 보고하고 기념촬영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3월 26일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비서관은 “당초 대통령은 3월 22~28일의 해외 순방 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 방안을 검토했지만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여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20~22일 사흘 동안 국민에 전면 공개된다. 첫날인 20일엔 헌법 전문과 새로운 기본권, 21일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 권한과 관련한 사항을 밝힌다.

청와대는 발의 시점까지 국회 합의를 기다리는 동시에 공개된 내용을 기반으로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 준비도 함께한다.

여당의 발의 연기 요청을 청와대가 수용하면서 국회는 대통령안 발의까지 1주일 추가 협상 시간을 확보했다. 26일 전까지 여야가 절충점을 마련할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 모두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 개헌안 최종 발의 내용에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논란거리다. 토지공개념 등을 규정한 세부 문안이 공개될 경우 개인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의 가열 공산이 크다.

야권은 청와대가 발의 시점을 확정하자 일제히 비난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이든 26일이든 관제 개헌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개헌은 개헌이고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라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 자체를 비판했다.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은 소득 없이 끝났다.

청와대는 야권 대상의 개헌 시기를 미루자는 설득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여야 합의 개헌안 마련을 촉구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서 대통령이 연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당 대표나 원내대표 등을 초청해 대화하고, 정무수석이나 비서진을 국회로 보내는 등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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