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의 주요 골자는 권력구조를 '대통령 연임제'로 하는 것이다. 국회 내 개헌안 논의에서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대치한 권력구조 개편을 '대통령 연임제'로 못 박았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대통령 중심제로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일반적 의사라고 본다”고 말했다. 여론조사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심층조사에서도 확인될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야당 반발에 따른 정국경색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야당은 국회가 중심이 된 의원내각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혜가 심각하다고 설명한다. 의원내각제가 어렵다면 총리 선출과 추천권이라도 국회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와대는 선을 그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 의원내각제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총리 선출 및 추천권을 국회로 옮기는 것도 사실상 의원내각제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국민 다수가 바라는 대통령 중심제 등의 내용을 포함, 오는 22일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대국민 공표(설명)하고 관철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신 대통령 권한을 축소한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 기구화하고 대통령 특별사면권도 제안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도 대폭 축소·조정했다.
국회 권한은 상향한다. 예산 법률주의 도입, 정부 법률안 제출권 폐지, 상시국회 도입, 국회의 예산심사 자율성 확대,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 확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추천권 확대 등이다.
대통령 개헌안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을 확대한다. 다만 자문위 안에서도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을 어느 선까지 확대해야 하는지는 이견이 있다. 21일 공표될 최종안에는 복수 안이 제안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점도 강조한다.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도입한다. 직접 민주주의를 대폭 강화했다는 평가다. 국회의원 소환제를 통해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했다.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수도조항도 포함됐다.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대해 명문화된 조항이 없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서울은 헌법상 수도는 아니다. 대통령 개헌안은 헌법 내 직접 수도를 명시하진 않지만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