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업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한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일까? 개인사업보다 법인이 사업 확장성도 있으며 만일 어려운 상황으로 기업을 처분할 경우 대표는 개인 자산을 지킬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투자 또는 대출 등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며, 사업에 따른 이익 환원 그리고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그런데 만일 기업에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이익금을 주주에게 환원하지 않고 쌓아 놓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주주 입장에서는 투자에 대한 이득을 전혀 얻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기업이 있다면 시장에서 투자이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향후에 그 기업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주식회사 설립 장점 중 자금조달의 용이성을 상실해버린 것이다.
또한 이익금을 쌓아 놓으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가치를 상승시켜 가업상속 또는 증여 등 지분변동 시에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킨다.
아울러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폐업을 해도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에 건강보험료까지 증가시킨다. 즉 세금을 절감하면서 대표 및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했던 또 다른 장점마저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대표 입장에서는 기업의 불투명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사업 확대의 기회를 상실하고 세금 위험을 더 키운 셈이 된 것이다. 이에 필요한 것이 적정한 배당이다.
배당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을 주주에게 소유지분에 따라 투자의 대가로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기업의 이익을 어느 정도로, 어느 시기에, 어떠한 형태로 배당하느냐’를 배당정책이라고 한다. 배당정책을 잘 활용하면 기업활동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 차명주식 등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적극적 배당으로 자금순환을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적절한 주가 관리가 가능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어 시장에서 신뢰도를 높여 사업 성장기회를 크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상당수의 기업 대표들은 배당을 하게 되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이중으로 낸다는 오해로 인해 배당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실행하는데 머뭇거리고 있다.
실제로 전남 대불단지 내에서 설비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L 기업의 유 대표는 5년 전 창업하였지만 기업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한번도 배당을 실행한 적이 없었다. 당연히 큰 금액의 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되어 증가된 법인세를 고민하는 중이었다.
이처럼 배당이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점차 누적되는 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세부담은 갈수록 과중될 수밖에 없으며 기업 가치상승으로 다양한 기업 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CEO들은 배당이 가진 장점을 충분히 숙지하여 적극적으로 배당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배당은 시기에 따라 정기와 중간배당으로 나뉘어진다. 정기배당은 금전, 현물, 주식 배당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배당이 가능하다. 중간배당은 일정한 날을 정해서 배당하는 것으로 금전과 현물 배당만 가능하다. 중간배당을 활용하면 대표 입장에서 기업자금의 회수와 함께 다양한 출구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는 차등배당은 자녀에게 배당금을 이전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기업 대표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상속 및 증여세법은 차등배당에 대해서 특수관계자에게 배당하고 그 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이 증여세 상당액보다 클 경우 소득세만 납부한다면 증여세는 문제삼지 않고 있다. 즉 대표와 자녀 지분이 각 80%와 20%이었을 때 10억 원을 차등배당 하면 약 1억 원 이상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차등배당은 자금출처를 분명하게 해주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배당정책을 잘 활용하려면 먼저 정관에 배당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는 법인 단계의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화하여 소득 유형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업에 순자산에서 자본금 및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한다.
만일 회사 내에 현금성자산이 많더라도 결손으로 배당가능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배당할 수 없다. 아울러 배당이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주식분산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특성상 대부분의 기업이 주주가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는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주식을 이전함으로써 세금절감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사전 주식증여로 가업승계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L 기업의 유 대표는 전문가와 함께 창업 당시의 표준 정관을 변경하는 작업부터 재무분석과 지분이동까지 점검하여 효율적으로 배당정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유 대표가 고민했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배당정책을 활용한 자금관리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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