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하남공단에서 정밀금속부품을 제작하고 있는 K 기업의 오 대표는 지난 1996년4월에 기업을 설립하면서 당시 상법상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배우자, 처남, 지인 등 6명의 명의를 빌려 차명주식을 발행하였다. 기업 초기, K 기업이 안정되지 않고 매출 및 실적도 좋지 않았을 때는 차명주식 수탁자들은 기업활동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기업이 성장하고 수익이 발생하자 수탁자 중 1명이 명의를 빌려준 대가를 치르라고 끈질기게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경기 북부에서 생활용품을 생산 및 유통까지 하고 있는 S 기업의 김 대표는 2002년에 기업을 설립하면서 역시 배우자와 지인의 이름을 빌어 차명주식을 발행하였다. 명의를 빌려준 지인은 기업이 성장하자 차명주식을 발행해준 대가로 자신을 임원으로 취업시켜 줄 것을 요구했 다.
이처럼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한 기업들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어도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차명주식을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기업 대표들은 그 차명주식으로 인해 예상보다도 더 큰 다양한 위험을 겪고 있거나 잠재적 위험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위험은 명의수탁자의 소유권 주장, 수탁사실 부인과 제3자에게 매도 하는 수탁자 변심이 다. 또한 명의수탁자 사망으로 차명주식이 수탁자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위험과 명의수탁자의 채무불량으로 차명주식을 압류당하는 위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은 되찾지 못할 수도 있으며 되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이 경우 차명주식 실 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하여 되찾을 수 있는데 조세를 회피한 적이 없으며,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중소기업이면 활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차명주식을 발행하였던 목적과 실소유자 입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제도를 통해도 차명주식만 환원되는 것이고 관련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
즉 실 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사실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차명주식 시점에서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유상증자로 인해 수탁자에게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증자시점에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한 차명주식 기간 동안 배당을 하였을 경우 실 소유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결국 차명주식은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차명주식은 환원과정에서도 막대한 세금 위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험이 많은 차명주식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충분한 검토와 최소의 위험방법으로 환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현재는 상법개정으로 차명주식을 발행하는 형태는 없어졌다. 그러나 과점주주가 내야하는 간주 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과점주주는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 기 때문에 가족, 친척 등의 지분까지 합한 지분으로 보기 때문에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주 식으로 지분을 분산해 놓을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바로 이 부분 즉 과세당국이 차명주식을 차명으로 주식을 숨기고 세금을 빼돌리는 행위로 보고 있다는 점이 차명주식이 가진 가장 큰 위험이다.
실제로 과세당국은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추적하여 탈루 혐의를 다수확인하여 작년에만 총 31건, 107억 원을 추징했으며 계속해서 차명주식, 불균등 증자, 불공정 합병 등 변칙적 탈루 수법을 추적하고 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결국 이미 소유가 금지된 차명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던, 없던 간에 과세당국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만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양도세, 불성실신고가산세 등의 세금폭탄으로 기업에 치명적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을 가진 셈이다.
또한 차명주식은 수탁자의 이사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청구권 등의 경영 간섭행위를 막을 수 없으며 심할 경우 경영권 방어에도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아울러 차명주식은 ‘가업상속공제’ 등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50% 이상 주식을 소유하는 최대주주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기에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차명주식의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차명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앞서도 설명하였듯이 차명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주식 양수도 또는 증여가 있다. 하지만 매매 형식을 통한 실소유자 주식 환원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형식적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수도 있다.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효과적으로 환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에도 자사주 매입과정에서 취득 절차, 주식평가 방법, 부당행위 계산 등의 문제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 외에도 차등배당, 특허권 자본화 방법 등의 효과적인 방법도 있지만 역시 위험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차명주식을 정리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기업 상황에 맞는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자칫 무리하게 환원했다가 증여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등 각종 세금 위험을 불러올 수 있고 지원혜택을 받을 수도 없게 된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현재 기업이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기업에 맞는 환원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 상황에 적합한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 정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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