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이용 당한 상거래인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됐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상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서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는 판매인 보호를 골자로 한다.
그간 피해사실 신고 시, 바로 상대방 계좌를 지급 정지하고 그 돈을 피해자에게 환급했다. 하지만 상거래 활용 보이스피싱에서는 실제로 상품권을 판매한 사람(계좌 명의인)까지 돈을 인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를 보완하고자 지급정지 기간 중 이의제기와 소송을 허용했다. 피해자뿐 아니라 계좌명의인에게 재판청구권을 보장했다. 계좌 명의인에게 자신의 정당성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셈이다. 다만, 지급 정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제도 악용을 막고자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신청자의 계좌 정보를 금융회사와금융감독원이 공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