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임 감지하는 안심센서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혼자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약자용 주택에 안심센서가 설치된다. 일정기간 동안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관리실에 자동으로 연락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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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홈서비스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에너지절감을 위해 LED조명센서, CO2센서,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IoT홈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으로, 이에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한다.

대상은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한 독거노인이다.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등 거동이 불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개조하는 주택을 말한다.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며,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정해 작동한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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