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실에 맞지 않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지정 사례를 재검토 한다. 오는 5월 1일 삼성, 롯데의 총수가 공식적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6일 '2018년 업무계획'에서 “경영현실과 맞지 않게 지정돼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동일인 사례를 재검토하는 등 대기업집단 지정·관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일인 재검토 사례로 △지분상속 등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 됐지만 기존 총수가 동일인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동일인이 의식불명 등 경영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를 꼽았다. 삼성, 롯데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경영에 참여하지 못해 총수 지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현실에 맞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오는 5월 1일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총수를 공식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동일인 지정에 대해서는 국회에 법이 발의된 게 있는데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며 “이와 별도로 경영 현실을 반영한 동일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체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법상 요건에 맞게 지배하고 있는지 등 실태파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혁신경쟁 촉진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등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에 역량을 집중한다.
모바일 운용체계(OS), 애플리케이션 마켓 등 온라인 독과점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빅데이터 관련 경쟁이슈 분석·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의욕을 저해하는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기술유용행위 징벌배상제 강화(배상액 3배→10배)를 추진한다.
신산업분야 독과점 형성 방지를 위해 인수합병(M&A) 신고 및 심사기준을 개선한다. 종전 '매출액' 기준 외 주식인수가액 등 '거래가치' 기준을 신설한다.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때 왓츠앱의 매출액이 작아 우리나라에서 신고 의무가 없었던 사례를 고려했다.
알고리즘 담합 등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 담합 규율방안과 관련 국제 법 집행 동향을 파악하고 심층 논의할 계획이다. 9월 열리는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알고리즘 담합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경쟁법 이슈를 주요 의제로 채택·논의한다.
공정위는 또 공정경제 확립 및 4차산업혁명, 산업 융복합 등 21세기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정거래법제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위원회 구성·논의한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거래법제 전면 개편은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을지 연구가 선행된 후 이를 바탕으로 특별위원회가 논의해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