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법인정관의 주기적 정비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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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형주 ∙ 정영미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진천의 S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 대표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를 선임하였다가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정증서 원본행사’라는 들어본 적이 없는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는 법인설립 당시 임원으로 있던 A 지인명의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는데 A 지인은 기업이 성장하자 근무태만, 무책임 경영 등으로 인해 몇 년간 기업에 큰 손실을 끼쳐왔다. 이에 사이가 틀어질대로 틀어졌고 이 대표는 A 지인을 배제시키기 위하여 정관절차를 따랐지만 A 지인을 제외시킨 상태로 이사회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회의록은 A 지인이 참석한 것으로 해 놓았는데 A 지인이 이 문제를 빌미삼아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법인정관은 법인의 활동과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법인에서의 헌법과 같으며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근본규칙이다. 따라서 이 대표는 법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정관을 근거로 해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어김으로써 벌금을 받게 된 것이다. 실질적 법인운영에 있어 A 지인은 거의 S 제조업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만 되기에 이 대표는 억울하기만 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억울한 사례는 법인정관에 있어 단순한 예일 뿐이다. 기업이 과거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성장해 나가면서 이익잉여금이 쌓이고 영업활동상 어쩔 수 없이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사업확장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며 때론 정책자금을 활용해야 할 수도 있다. 아울러 가업승계도 준비해야 하고 2001년 7월 이전에 설립한 기업은 차명주식도 정리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업 상황에 맞는 정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광주첨단지구에서 화학원료를 생산하고 있는 B 기업의 한 대표의 경우 왕성한 영업활동으로 많은 이익을 발생시켜왔다. 하지만 법인정관을 활용하지 못하여 과도한 법인세를 그대로 납부하고 있었다. 만일 한 대표가 임원보수, 퇴직금, 유족보상,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을 정비하여 법인세 등의 세금에 대비했었다면 많은 금액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부산의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P 기업의 백 대표는 어쩔 수 없이 발생시킨 가지급금으로 인해 그간 인정이자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었는데 백 대표도 법인설립 시의 표준정관을 배당정책,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 자본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더라면 가지급금의 해결은 물론이고 많은 금액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법인정관은 정관을 지키지 못해 벌금을 납부하는 억울함보다는 정관을 활용하지 못해 기업의 손실,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는 억울함이 몇 배 더 크다. 따라서 기업 CEO는 기업 성장과 상법 개정에 따라 우리 기업의 정관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점검을 통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법인정관은 정기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대전에서 포장지를 생산하고 있는 N 기업의 김 대표는 7억 원이 넘는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2년 전 자신의 급여를 인상하였고 중간 퇴직금을 정산하였다. 물론 이 사항들은 정관에 명시되었기에 김 대표는 별 문제없이 넘어가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과세당국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법인세를 납부하라고 통지가 온 것이다.

이는 대법원이 법인 전체 영업이익 대비 약 38%에서 95%에 이르며, 다른 임원 보수에 비해 과도하게 높으며, 동종업체와 비교해도 과도한 보수이며, 갑자기 인상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대표의 보수를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가 뚜렷하기에 법인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법인정관에 명시를 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비용을 인정해줬지만 최근에는 정관의 실질적 운영 즉 임원보수가 점차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이 제시하고 있는가를 판단하여 비용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결국 정기적으로 법인정관을 개정해야 하며, 개정된 정관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와 같이 대표 보수를 받더라도 법인 정관은 중요하다. 따라서 바쁘다는 이유로 방치해 두어서는 기업활동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 법인정관 정비에서 주의할 점은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적 기재사항일 수 있다. 이는 기업활동에 있어 존재하는 수많은 위험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기업상황의 점검, 현실의 규정 및 정책 반영 고려 그리고 미래 기업 불확실성 제거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변경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정관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http://ceospiri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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