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기업 CEO의 최대 고민 가지급금 최적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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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홍 ∙ 이지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부산에서 화학제품으로 생활용기를 생산하는 P 기업의 황 대표는 지금 비를 맞고 있는 자신의 기계를 바라보고 있다. 비록 3일 정도 시간이지만 자신에게 매우 소중한 회사 기계들이 그동안 사용했던 공장 한켠 야적장에 쌓여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무용품들은 컨테이너 창고에 맡겨 놨다.

지금까지 4년간 임대해서 사용했던 공장부지 주인이 사망하면서 공장부지를 판다는 소리를 듣고 황 대표는 이 기회에 자신의 공장을 갖겠다는 생각으로 그 부지를 매입하고자 상속인에게 매입의사를 보였고, 한편 거래해오던 은행에게 자금융통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대출약속을 담당했던 지점장은 약속기일 5일을 남겨두고 갑자기 대출이 보류되었다는 말을 통지했다.

본점에서 가지급금이 많다는 이유로 심사에서 부적합을 받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결국 공장부지 매입은 어려워졌고 새로운 부지 매입자가 2주안에 비워 달라는 통지를 받았다. 급하게 새로운 공장을 임대했지만 2주로는 어려워서 3일동안 공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계정과목을 말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넉넉한 자금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대표가 사용할 돈이 없어 급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기업자금을 빌려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황 대표의 경우 그간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여러 이유로 인하여 P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해왔는데 개인사업자 시절 굳어졌던 자금사용 습관으로 인해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기업 CEO들은 가지급금이 가진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정리를 미뤄두면서 여러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황 대표도 ‘가지급금’이 자신을 힘들게 할 것이라는 생각은 한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가지급금이 가진 문제는 첫째, 대표에게 인정이자를 발생시켜 익금산입으로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키며 둘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매년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셋째,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비용처리 불가능으로 추가적으로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대손금 손금산입 적용에서 제외되어 중복해서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넷째, 만일 인정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금도 증가시킨다. 다섯째, 또한 만일 대손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가지급금의 위험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여섯째, 가지급금은 신용도 하락으로 자금차입 시 조달비용 인상 또는 한도하락 그리고 자금융통 거절 등 사업상 필요한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일곱째, 가지급금은 비상장주식 가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상속, 증여 등과 같은 주식이동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켜 가업승계의 걸림돌이 된다. 여덟째,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대기업 납품, 입찰 등 영업활동에 많은 제약을 주게 된다.

이처럼 가지급금의 발생은 기업활동에 많은 부담과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도 아이러니하게 기업활동을 위해서 접대비, 리베이트 등 사업관례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가지급금을 발생시켜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가지급금을 임원, 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업무와 무관하게 기업자금을 사용했다고 보고 있어 인정이자 납부와 이에 따른 부가적 세금 추징에 집중하고 있어 시급한 정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몇 년 사이 세법과 정책 등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 골자는 가지급금의 합법적 정리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가지급금의 정리는 기업 CEO들이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을 찾고 기업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현재 미비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누적된 큰 금액의 가지급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야 한다.

실례로 가지급금 정리에는 대표개인 자산 정리, 배당정책, 실질과세 원칙 반영에 따른 오류수정, 주식매각, 유상감자 대금 등의 처리방법 등이 있다. 하지만 급한 생각에 무리하게 처리했다가는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의 증가는 물론이고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경정청구 등의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가지급금으로 판단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가지급금을 정리하지도 못하면서 새로운 가지급금으로 인정받는 상황도 많다.

최근에는 산업재산권이란 방법이 기업CEO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대표 또는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에도 기술을 가진 기업이어야 하며, 까다로운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만 하는 단점이 존재하고 있다. 아울러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여 나머지 주주들이 원래 지분율 대비 배당을 많이 받는 차등배당이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과 자금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지급금은 미룬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리하는 것이 가장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지급금 정리에 많은 경험과 사례를 가진 전문가와 함께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가지급금 처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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