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외국대학 학위준다는 유학업체 적발…불법 확인되면 폐쇄

교육부는 국내에서 미국대학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유학업체 I사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해당 시설 및 관계자의 불법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등교육법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교육부 장관 인가·승인 없이 학교 명칭을 쓰거나,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서울 소재 I 해외유학업체는 미국 S대학 아시아센터로 지정받은 후 S대학 항공운항학과 학생들에 대한 모집·선발을 대행했다. 같은 건물 내 I 평생교육시설에서 S대학 학위과정(4년)의 일부로서 1년간 교육과정을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학년은 이 업체에서 어학과정 등을 이수하고, 2년 과정은 미국 S대에 진학해 전공을 이수하게 되며, 3년 과정은 국내 H대 미국 시설(비행교육원)에서 전공실기(비행 훈련 등)을 배운다. 4년 과정은 교환학생 자격으로 국내 H대에서 전공심화과정을 듣게 된다. 총 4년 과정 중 1년 과정만 미국 현지 S대학에서 이뤄지는 셈이다. 4년 간 학비는 11만6370달러로,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교육부는 S대학 항공운항학과 홈페이지, 입학 설명회 자료 및 민원 내용과 지난해 11월 현장조사를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파악했다. 해당 시설의 미국 S대학 학점인정과 학위발급은 고등교육법 및 외국교육기관법 등 관계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수사 의뢰했다. S대학의 학점 인정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I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관할청인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통보해 자체 조사한 후 관련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행정조치하도록 했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교육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은 고등교육의 질 저하와 건전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저해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교육부로부터 정식 대학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 학교형태 운영 시설에서의 정규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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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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