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정위, 불분명·임의 사유로 다수 미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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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임의적인 사유로 법 위반 기업을 수차례 고발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18일 '공정거래 조사업무 등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포괄적 예외 기준을 두고 있어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행사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총 148개 담합 사건 가운데 46.6%인 69건이 고발 지침 상 법 위반 점수가 기준 이상임에도 고발하지 않았다. 일부는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지만 60건은 임의적 사유 등으로 고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또 공정위가 고발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를 적용하거나, 불분명한 사유로 고발 여부를 달리 결정하는 등 기준 적용에 문제가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군납 식품 담합 사건은 공정위가 국방부로부터 혐의를 통보 받은 후 3년 8개월 후에야 조사에 착수하는 등 처리를 지연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당시 업무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손해배상 시효가 도과되기 전에는 사건을 처리했어야 한다”며 “조사 처리를 지연한 타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정위의 가맹사업 분야 신고, 민원 처리 기간이 평균 412일에 달하는 등 시정조치가 늦어지며 가맹점주가 구제받지 못하고 폐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신사 제휴할인 비용을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민원, 국회 시정요구가 반복돼도 공정위 점검·조치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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