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가상화폐 단속 강화…유사 거래·전자지갑도 금지

중국이 가상화폐 거래와 채굴을 금지한 데 이어 유사 거래사이트와 전자지갑 업체까지 단속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판궁성(潘功勝) 부행장은 지난주 당국 회의에서 중앙과 지방 당국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집중거래(동시호가주문)를 제공하는 곳을 금지해야 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판 부행장은 전자지갑 제공업체 등 집중거래를 위한 시장 조성과 보증, 청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개인도 단속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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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중국인 이용자에게 가상화폐 집중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고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제재해야 한다”면서 “지방 당국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이들을 돕는 업체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 부행장은 지방 정부가 전기료와 토지이용, 세금, 환경 보호 관련 규정을 활용해 가상화폐 채굴 활동과 관련된 기업을 퇴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물 경제와 관계가 없는 가짜 금융혁신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작년 신규 가상화폐공개(ICO)를 금지하고 현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했으며 최근에는 채굴 사업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는 대안 채널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