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업체, 2월 말까지 금융당국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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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업체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록이 3월부터 의무화된다.

2월 말까지 등록을 마치지 않은 해당 기업은 미등록 불법영업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대부업 법규 시행 이전부터 사업한 P2P연계대부업자에게 주어진 6개월의 등록 유예기간이 2월 말로 만료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2일부터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등록 시한 이전에 관련 서류를 갖춰 금융감독원에 P2P연계대부업을 등록해야 한다. 12월 말 기준 금감원에 P2P연계대부업자로 등록된 회사는 35개사다.

금감원은 P2P연계대부업자의 등록여부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P2P대출을 취급하는 불법업체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최근 P2P대출업체 수는 2015년 12월 말 기준 27개사에서 2017년 11월 말 기준 183개사로 폭증했다. 같은 기간 누적 P2P대출금액도 전체 373억원에서 2조1744억원으로 급증해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감원 측은 “P2P대출을 이용하거나 투자 예정인 분들은 해당업체의 금융위·금감원 등록 여부를 면밀히 확인 후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유예기간 중에는 금감원의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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