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올해부터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와 디자인을 우선 심사한다. 또 중소기업 특허 연차료 감면 혜택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조기 권리화를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조기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중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로봇 등 7대 산업분야를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해 심사기간을 16.4개월에서 5.7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4사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출원은 이달부터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심사기간을 5개월에서 2개월 수준으로 줄였다.
다음달에는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특허바우처를 제공한다. 4월부터는 중소·벤처기업의 연차등록료 감면 혜택을 30%에서 50%로 늘린다. 9년차까지 적용해 온 감면 기간도 권리존속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선행기술조사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출원인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 전에 제공하고, 일부 지정상품 취소 절차도 간소화 한다.
정인식 대변인은 “빠르게 성장하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에 실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