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메인비즈협회 회장 연임이 유력하다.
11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에 따르면 최근 신임 회장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현 회장인 김정태 대림석유 대표가 단독 등록해 차기 회장 추대가 확정적이다.
협회는 이달 말 법제상벌위원회를 열어 후보자 구비서류 등을 사전 검토하고 내달 7일 정기이사회에서 김 대표를 회장 후보자로 추대한다.
단독 후보인 만큼 내달 21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찬반 투표로 선임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회장직을 맡고 있어 후보자 추대까지는 문제없다. 지난해 2월 보궐로 당선돼 정기총회 찬반 투표도 무사 통과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임기는 2년이다.
김 회장은 1990년부터 대림석유 대표로 재직 중이다. 국회의원 보좌관, 민주평통 자문위원, 한국석유유통협회 이사, 국제로타리 3670지구 총재를 거쳤다.
김 회장 연임이 결정되면 지난해부터 추진한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메인비즈특별법) 제정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법은 김 회장 취임 이후 누차 강조하면서 직접 추진해왔다. 중소기업 지원제도 대부분이 기술 중심이라 비제조업과 서비스업, 유통업 등의 경우 법적 지원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술혁신촉진법 15조에 경영혁신 관련 사업 수행 시 기술혁신 조항을 준용토록 명시, 경영혁신 특성을 살리기 어려웠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경영혁신 촉진법은 경영혁신계획과 혁신과제가 핵심이다. 중소기업이 경영혁신계획을 만들어 중소벤처기업부 승인을 받아 법적 지원을 받도록 한다. 전문기관이 부여한 경영혁신 과제를 충실히 수행한 중소기업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이 부여된다.
촉진법 초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경영혁신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영혁신계획을 세워 중기부 장관에 제출해 승인받으면 된다. 경영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컨설팅과 비용을 정부가 도와주는 방식이다.
경영혁신 성과를 낸 기업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인증을 얻을 수도 있다. 선정 기업은 자금, 판로 등을 우선 지원받는다. 지원사항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남겨 놨지만 협회 측은 벤처확인 기업과 같은 3년간 세제 지원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안 발의는 중기부와 긴밀하게 논의 중”이라면서 “임기 내에 메인비즈특별법 제정 작업을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