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스텔라 데이지호 생존자 “말하면 소송 당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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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PD수첩' 캡처

‘PD수첩’에서 스텔라 데이지호 사건을 다뤄 화제다.

지난 9일 오후 방송된 MBC 탐사보도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스텔라 데이지호, 국가의 침몰’을 다뤘다.

남대서양을 항해하던 스텔라 데이지호는 지난해 4월 10일, 구조 신호를 보낸 지 5분 만에 바다로 가라앉았다. 당시 스텔라 데이지호에는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 톤을 싣고 있었고 한국 선원을 포함해 22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다.

구조 신호를 접한 엘 피다 호는 바다 위에서 표류하던 필리핀 선원들을 구했다.이후 엿새 동안 사고해역을 수색했지만 다른 선원들을 구하지 못했다.

‘PD수첩’은 ‘구조 당시 배가 반으로 쪼개졌다’ 증언했던 필리핀 선원 생존자를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했다. 하지만 사고에 대해 발설하지 않기로 선사와 합의했다고 말을 아꼈다.

다른 생존자 또한 “이제 그 건에 대해 말할 수 없다. 불법이다. 소송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합의를 봤고 여기엔 병원비 금액이 포함돼 있었지만 그 외엔 어떤 금액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PD수첩’에 따르면, 사고 발생 5일 만에 선사는 가족들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등 실종자 수색보다 사고 수습을 우선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당시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차례 정부에 문의했지만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는 것이 실종자 가족들의 주장이다.


정주희 기자 (jung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