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관심이 쏠린 가운데 오히려 가상화폐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8일 보고서에서 "정부의 암호화폐 불법화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힘들며 오히려 암호화폐의 희소성을 높이고 도피 수요를 만들어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연구원은 "암호화폐 불법화는 단순히 실거래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가 사용하는 일반 통화로의 환전이나 보유 자체를 금지하는 포괄적 규제"라며 "거래·보유를 금지한다고 해서 암호화폐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11일까지 가상계좌를 통한 자금세탁이 있었는지 은행의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만약 은행이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가상계좌 폐쇄, 임직원 해임도 가능하다. 가상계좌를 폐쇄하게 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최악의 경우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가상화폐 투기성을 경고하는 내용의 기자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추가대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