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지원…2일부터 접수 돌입 "얼마 받을 수 있나?"

Photo Image
사진=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가 2일부터 시작됐다.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정부가 3조원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2일부터 시작됐으며, 다음달 1일부터 지급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의 지원 대상자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다. 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한해서는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주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존 노동자의 임금(보수) 수준을 낮추지 않아야 하며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각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서 다운로드와 작성법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으로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업주가 납입하는 사회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 그 달에 입·퇴사 혹은 휴직한 근로자는 근무 일수에 비례해 금액이 달라진다.
 
만일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안정자금을 받으면 지원금이 전액 환수된다. 또한 5배 이내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되며, 형사고발도 당할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