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연 최대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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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부가 저소득층 국민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00만원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는 가구소득이나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의료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 지원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다.

내년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은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 50%, 연간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기존에는 입원기준 암, 희귀난치성질환, 심장·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등 질환만 지원대상이었다. 모든 질환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지원액도 평생 최대 2000만원이었다가 연간 최대 2000만원으로 기준을 바꿨다. 소득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했다.

지원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거나 질환의 특성, 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을 받을 길도 열렸다.

긴급의료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여타 제도 지원을 받으면 민간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통해 보장받는 경우는 지원을 제외한다.

건정심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한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동네의원 중심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모델로 개선한다는 계획도 보고됐다. 복지부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교육 등 포괄적 서비스 제공 등 만성질환 관리 모델을 수립한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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