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자사주 매입 효과 빨리 시작해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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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 박혜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지난 8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의 시행이 한달 정도 남았다. 이에 중소기업이 눈 여겨 볼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가 있다. 2018년부터 감면한도가 1억 원으로 한정되며, 고용인원 1명이 떠날 때 마다 1인당 500만 원의 한도로 축소된다.
▶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조정하여 3억 원 미만은 동일하지만,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에서 42%로 인상된다.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현행 7%를 공제해주고 있었는데, 2018년에는 5%, 2019년에는 3% 공제로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 가업 영위기간도 현행 ‘10/15/20년 이상 시 200/300/500억 원 공제’에서 ‘가업 영위기간 10/20/30년 이상 시 200/300/500억 원 공제’로 공제한도가 바뀌는 가업 영위기간이 변경된다.
▶ 중견기업에 대한 상속세 납부 능력 요건을 신설해 2019년부터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 부담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2019년부터 20%로 일괄 적용했던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을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로 바뀌며 사실상 세율이 인상된다.

이와 같은 세법개정안은 그간 가지급금 정리, 가업승계, 주주 투자자금 환원 등 기업이 가지고 있던 문제에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했던 ‘자사주 매입효과’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자기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매입,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는 것으로 2012년 4월 이후부터 비상장사에서도 직전년도 말 배당가능 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등 상법상의 절차를 거친 후 자사주매입이 가능해졌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로, 20%(중소기업 소액주주 10%) 단일세율에 의한 과세(상여, 배당 등과 비교하여 소득세 부담률이 1/3~1/2이하)이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부과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주식과 관련해서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 절세와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여 상속대상 자산에서 제외되기에 기업, 주주, 임직원 모두에게 절세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사주 매입효과’로 인해 기업 CEO들은 ‘투자금 유치를 통해 경영자금을 확보’, ‘분산된 주주 정리를 통해 대주주 의결권을 강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정리’,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 조정’, ‘스톡옵션 발행’, ‘투자자금의 환원’ 등에 ‘자사주 매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광주에서 의료기계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OO기업의 허 대표는 꾸준한 기업활동 덕분에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허 대표의 나이도 있어 2 년 전부터 가업승계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행 준비 중에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처럼 OO 기업 역시 누적된 상당 금액의 이익잉여금과 함께 가지급금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허 대표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인수대금으로 활용,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였고 비상장주식 양도로 가지급금 일부도 정리하였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을 통해 후계자에게 지분 일부를 이동시켰다. 그 결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 증여세 절감과 함께 대표의 의결권을 강화 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다.

이처럼 자사주 매입은 취득 목적에 따라 소각목적일 경우 소각만큼 주식수가 줄어들게 되어 주주들의 자본율을 높이고 미래 배당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익소각을 통한 주주배분은 배당에 비하여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 또한 거래 또는 매매 목적의 자사주 매입은 양도소득으로 보고 10~20%의 과세가 되어 상여나 배당보다 세부담이 적고 4대 보험도 부과되지 않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은 자사주 매입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가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들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하는 점,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투자유치를 어렵게 만드는 점, 부채비율이 높아져 자본구조를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점도 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매입 목적, 명분과 주식거래 시 객관적인 주식 가격평가가 중요하다. 만일 조금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겠다고 자기주식을 아주 낮게 평가한다면 세무조사를 받는 위험도 존재한다.

이에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야 하며 추후에 과세 당국의 소명 요구를 위한 대응 준비와 관련 자료 준비에 대한 사후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해 두어야 한다. 아울러 효과가 많다고 무리하게 활용할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 당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이 가진 이점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그 시기는 새로운 세법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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