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2위 이동통신사 AT&T의 타임워너 인수를 둘러싼 분쟁이 결국 법정에서 결말을 보게 됐다.
AT&T의 타임워너 인수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소송을 건 법무부와 AT&T는 분쟁조정 협상을 벌였으나 실패했다고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AT&T는 미국 미디어 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고한 타임워너 인수·합병을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됐다. 첫 공판은 내년 3월 19일로 예정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AT&T에 타임워너 자회사 CNN을 매각해야 인수를 승인하겠다며 제동을 걸었고 AT&T가 거부하면서 양측 충돌이 본격화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AT&T의 타임워너 인수가 반독점법에 위배된다며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까지 냈다.
법무부는 AT&T와 타임워너가 합병하면 막강한 장악력으로 경쟁사에 연간 수억달러 네트워크 이용료를 부과하고 소비자 선택권이 줄면서 시청료도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AT&T는 각각 영역이 다른 플랫폼 회사와 콘텐츠 회사의 수직합병은 시장 경쟁을 저해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인식돼온 것이 오랜 법률적 선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AT&T는 지난해 10월 CNN과 TBS, HBO, 워너 브러더스 등을 소유한 미디어 그룹 타임워너를 854억달러(약 93조10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김지혜 기자 jihy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