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이렇게까지 배우를 괴롭혀야 했나" 과거 발언 '재조명'…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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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캡쳐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 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 형에 약식 기소된 가운데, 과거 김 감독의 영화 '비몽' 촬영 당시 발생한 아찔한 사고가 재조명되고 있다.
 
김기덕 감독은 과거 방송된 SBS '강심장'에 출연해 영화 비몽 자살신을 촬영하다 배우 이나영이 기절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김 감독은 "영화 '비몽'을 찍을 당시 이나영이 감옥에서 목을 매는 신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 이나영의 움직임이 멈춰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급히 이나영에게 응급조치를 취했는데 다행히도 곧 깨어났다. 하마터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될 뻔했다"며 "사고 이후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았다. 영화가 뭐기에 이렇까지 배우를 괴롭혀야 했나. 과연 영화란 무엇이냐는 생각이 들면서 그 충격으로 작품 활동까지 중단하며 조용한 시골에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 감독은 "실제 필름에도 이나영의 사고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있었다. 그때의 아찔했던 장면이 담긴 필름은 직접 잘라버렸다"며 "목매는 신을 촬영할 때 스태프가 조심스레 줄을 당기고 있었지만 한 번 묶이면 풀리지 않는 무명천을 사용한 것이 화근이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기덕 감독은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주연 배우 A씨(41)를 상대로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