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 서민 감세 그리고 일자리 창출 지원을 골자로 하는 2017세법개정안은 소득세 인상율,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강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소규모 법인 등에 확대적용,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 생략 할증과세 적용,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법인세율 일부인상, 가업상속지원제도 가업영위 기간별 공제한도 조정,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특례 폐지 등의 내용으로 발표되었으며 국무회의 심의, 정기국회를 통해 실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는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야당과 여당은 각자의 논리를 내세워 법인세 인상과 관련 갑론을박을 하였다. 또한 국감에서는 명의신탁행위를 통해 편법증여, 강제집행 면탈, 주가조작 등으로 탈세행위가 여전히 많음에 따라 국세청에게 더욱 엄격한 관리를 요구하였다.
또한 지방국세청은 최근 5년간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추징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갈수록 과세당국의 과세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중소기업 CEO들에게 있어 어느 때보다 세금부담에 대한 많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기업 CEO들은 기업에 세금부담을 안겨주는 ‘가수 금’,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재무적 위험의 정리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실제로 기업 통장에 수입은 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아직 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가수금은 기업부채에 해당되어 기업의 신용등급과 재무구조를 나쁘게 만들어 자금대출 및 공공사업 입찰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수금이 가진 더 큰 위험은 과세당국은 가수금을 탈루의 수단으로 보고 있기에 만일 매출 또는 경비가 누락된다면 소득세 외에도 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의 세금발생과 함께 매출증가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 막대한 세금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추후 과다한 상속세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입금과 함께 그 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기업에 대출금이 있을 경우 그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대표 등의 소득세를 증가시킨다. 아울러 대손처리가 불가능하기에 무리한 처리시 업무상 횡령/배임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쳐 사업확장, 자금조달, 기업평가에도 문제를 발생시키며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든다.
미처분이익잉여금 또한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지분이동에 따른 과도한 세금 부담을 발생시킨다. 이에 가업승계 또는 상속을 어렵게 만들며 기업청산, 인수합병 등에서도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처럼 기업활동을 하거나 기업이 성장하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위험도 증가하게 된다. 물론 가수금,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만들지 않으면 될 것 아닌가? 그리고 적절한 세금을 내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이 어려울 때 그냥 지켜볼 기업 CEO는 없다. 자신의 자금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기에 가수금 발생은 어쩔 수 없다. 또한 기업활동의 관행, 대표이사의 긴급한 상황 등도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밖에 없으며, 불투명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계속해서 유보할 수밖에 없다. 또한 기술, 시장, 자금 등 모든 여건을 갖추고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과다한 세금은 기업생존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방안을 통해 한 푼의 세금이라도 절감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 CEO들은 발생된 위험을 파악하고 적법한 해결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먼저 기업정관의 필수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위험을 줄이고 세금을 절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즉 지분설계, 이익정리, 위험보장 등의 사항을 점검하여 기업 절세계획을 세워야 한다. 게다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갈수록 기업에 대한 세금은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과세당국의 활동은 더욱 엄격해질 것이다. 따라서 상법, 세법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통한 절세플랜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전문가와 함께 기업상황과 위험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절세플랜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 상황과 위험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절세플랜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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