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관련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다.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3개월간 61만5354명이 참여한 최다 청원이다. 주요 내용은 조두순 사건을 다시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처벌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국 민정수석은 6일 오전 청와대 페이스북·유튜브 계정의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청원에 답변했다.
조 수석은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조 수석은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형을 다 살고난 뒤 잠시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감호제도 또한 지난 2005년 위헌 소지에 따라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며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있으나 마나한 전자발찌에 그 동안 관리가 안됐으니 불안하다고 뭐라하는거 아니냐”, “형 늘리지 못하면 얼굴 다 까고 사는데 다 밝혀라”,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비해 매우 실망스러운 답변이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어쩔 수가 없다니...범죄자가 우대받는 나라 대한민국”, “이게 대한민국의 수준..누구를 위한 법인가”이라는 등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