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복합점포' 규제 완화...증권·보험사 복합 점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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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권역별 칸막이를 없애고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복합점포 관련 규제가 내년부터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증권·보험 복합점포를 2년간(2015년 8월∼2017년 6월) 시범 운영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제 은행이 아니라도 복합점포를 만들 수 있다. 기존에는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처럼 은행지주사만 복합점포가 시범적으로 허용됐다.

앞으로 우리은행, 기업은행이나 미래에셋대우 등 개별 은행, 증권사도 보험사와 제휴한 복합점포를 만들 수 있다.

현재 복합점포는 10개다. KB금융과 신한지주가 3개씩, 하나금융과 농협금융지주가 2개씩 운영하고 있다. 금융지주나 금융그룹에 3개까지 허용되던 복합점포는 5개로 확대된다. 지주·그룹이 아닌 개별 금융회사도 5개를 만들 수 있다.

은행·보험사만 입점하거나 증권·보험사만 입점한 복합점포도 만들 수 있다. 시범 운영에서는 은행·증권·보험사가 모두 입점한 형태만 허용됐다.

금융당국이 복합점포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은 일부 우려와 달리 복합점포가 업계 영업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10개 복합점포의 시범 운영 기간 보험판매 실적은 1068건, 27억2000억원(초회보험료)에 그쳤다. 불완전판매나 꺾기(구속성 상품 판매) 등 민원도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

다만 복합점포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의 틀은 최대한 지키기로 했다. 복합점포에서 은행·증권점포와 보험점포를 따로 두고, 보험점포의 '아웃바운드 영업(점포 밖 영업)'은 금지한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