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율주행차 불법 개조, 단속 강화해야

자율주행자동차는 인간 돌발 상황 대응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사고 없이 편안하게 도로를 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인공지능(AI)으로 대변되는 다양한 장치를 통해 교통사고 '제로'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운전석에서 해방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모든 진화에는 과정과 단계가 존재한다. 통상 자율 주행은 수준에 따라 5단계로 분류된다. 레벨0는 운전자 주행, 레벨1은 조향 가·감속 제어 보조, 레벌2는 조향 가·감속 제어, 레벨3는 돌발 상황 수동 전환 자율 주행, 레벨4는 운전자 조작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 주행으로 규정한다.

최근 완성차업계는 차로유지보조장치(LKAS)와 어드밴스드크루즈콘트롤(ACC) 기능을 결합해 부분자율주행을 구현해 놓고 있다. 앞차와 차선을 인식해 방향지시등 없이 차로를 이탈할 경우 올바른 방향으로 핸들을 스스로 움직인다. 자율 주행 발달 과정으로 보면 레벨 2~3단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만에 하나 발생할 사고 위험을 감안, 제한된 상황과 시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돼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핸들과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율 주행 관련 규정은 최종 목표인 자율 주행 레벨5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기술 단계에 맞는 세부 조율이 불가피하다.

안전을 위해 제한해 놓은 부분자율주행 기능을 불법으로 무력화시키는 튜닝이 애프터마켓에서 성행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불법 튜닝 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손 안 대고 주행했다는 무용담도 나온다.

기술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는 분야는 실제 발생하는 상황보다 법 규정이 뒷북을 치는 구조상의 한계가 자주 드러난다. 관련 법령 자체가 없어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허다하다. 자율주행차의 불법 튜닝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무모한 행위다. 조속히 규정을 정비하고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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