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수능 문·답지 배부…수험생은 15일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

오는 16일 치르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가 13일 오전 7시 30분 울산 시험지구를 시작으로 배부됐다. 운반된 문·답지는 15일까지 각 시험지구로 옮겨지게 되며, 지구별로 철저한 경비 하에 보관되다 시험 당일 16일 아침에 시험장으로 운반된다.

16일 시험에는 지난 해 대비 1만 2460명이 감소한 59만 3527명이 지원해 치른다. 수험생들은 반드시 예비소집일에 참석해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13일 발표했다.

수험생들은 수험표에 기록되어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장 학교 위치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 16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 학교의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 받으면 된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태블릿PC,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기능(전자칩 포함)·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시계는 결제기능(전차칩 포함)〃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이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허용된다.

반입 금지 물품을 미처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올해 수능에서는 휴대 가능 시계 범위가 축소돼 점검 절차를 강화한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감독관은 1교시, 3교시 시험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지시하고 휴대가능 시계인지 시계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지난 2017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85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성적이 무효로 처리된 바 있다.

필기구도 일괄지급되는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샤프심 포함)를 사용해야 한다. 수정 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되어 있다. 개인 샤프펜, 예비마킹용 펜, 투명종이 등도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발견 즉시 감독관이 압수한다. 돋보기처럼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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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DB>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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