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3일부터 반송신고와 수출신고 정정 신청시 첨부서류 전자제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은 반송신고나 정정신청시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첨부서류를 세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금까지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을 해외로 반품하기 위한 반송 신고나 이미 수출신고한 내용을 수출계약 변경 등으로 정정해야 하는 경우 수출기업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세관을 방문해야만 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업체가 부산항을 통해 해외로 수출시 서류 제출을 위해 부산세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돼왔다.
관세청은 수출 신고를 시작으로 지난 8월부터 수입신고에 대해서도 첨부서류 전자제출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수출신고 전자제출 제도는 수출업체의 호응으로 지난달 기준 이용률이 94%에 달했다.
관세청은 반송신고와 정정신청에도 전자제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매년 156억원의 비용이 추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식 관세청 통관기획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부 시스템을 개선해 수출 기업의 무역 비용 절감과 국민 편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