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유무선 결합상품 경품마케팅과 관련해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단독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1월부터 LG유플러스가 판매한 유·무선 결합상품에 대해 본사와 유통점을 대상으로 과도한 경품 마케팅 등 불법 여부를 확인 중이다.
LG유플러스는 초고속인터넷, IPTV, 인터넷 전화, 이동통신상품으로 구성된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경품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금액의 상품권 또는 현물을 다량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이같은 방식으로 결합상품 시장과열을 주도했다는 단서를 이미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조사는 상당한 위법성이 발견된 경우에 한해 처벌을 전제로 하는 행정조치라는 점에서 LG유플러스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에 사실 조사를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 “조사 중인 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