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전략적 가업승계 플랜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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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 원유택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작은 기업에서 출발하여 기업을 성장시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하다. 지금도 수많은 중소기업 CEO들 중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대표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CEO가 몇 명이나 될까? 아마도 배우자, 자녀에게 미안함을 가지지 않은 CEO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중소기업CEO들은 이처럼 힘들게 키워온 기업에 그 누구보다 애착이 클 것이며, 그런 만큼 다음 세대에 자신의 유산을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약 78%의 중소기업이 여전히 가업승계 플랜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과도한 상속•증여세에 있다. 기업과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 상속 및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상속 및 증여세율은 다른 세금보다 높은 세율이기에 가업을 대물림했다는 이유만으로 큰 금액의 세금을 내야한다. 그러다 보니 과다한 세금으로 인해 잘 나가던 기업도 휘청거리게 되며 아예 가업상속을 포기하고 사업을 접거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울러 이것은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지난 1997년 ‘가업상속공제’를 도입하였고 중소기업CEO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제한도액을 500억 원까지 늘려 상속세율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현재 CEO가 10년 이상 계속해서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중 5년 이상 또는 가업 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또는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아울러 상속인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요건을 갖추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가업용 자산의 일정비율을 일정 기한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지 않거나,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 또는 1년 이상 휴업, 폐업하거나,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거나, 정규직 근로자 수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업상속 공제가 추징된다.

이처럼 가업승계 공제제도는 적용 및 사후관리 요건에 까다로운 점이 많으므로 많은 중소기업에서 가업승계 플랜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업승계 플랜을 세울 때엔 당연히 증여 및 상속세와 관련된 세금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향후 분쟁이 발생하여 가업승계에 있어 기업 이미지는 물론이고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등 심각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가업승계 계획은 기업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검토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업승계 방법으로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후계자에게 사전 증여하는 방법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후계자에게 증여하는 방법 ▶후계자가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여 기존 법인과 합병하는 방법 등이 있다.

최근 들어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여 기존 법인과 합병하는 방법에 많은 기업 CEO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법인을 통한 가업승계는 먼저 기업CEO에게 물려받은 자금과 자녀의 소득을 합쳐서 그 금액을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다. 이후 새로운 법인이 어느 정도 성장하기를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시 기존 법인과 합병을 한다. 그 후 자녀에게 법인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넘겨주는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 방법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현행 정책과 가업승계 방식에 비해 소유권과 경영권을 용이하게 넘겨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업상속공제의 까다로운 사후관리를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세금 절감효과도 볼 수 있기에 매력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해야 한다.

또한 얼마 전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내년에는 5%, 그 이후에는 3%로 줄어들 예정이기에 가업승계 계획을 빠른 시일내 세워 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사회적 분위기이다. 즉 진행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사업기회 제공,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을 하게 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세금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기업의 존폐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앞서 말했듯이 중소기업CEO입장에서 기업은 인생 그 자체이기에 최적의 방법으로 가업승계를 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가업승계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고 기업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까지 고려한 철저한 가업승계 플랜을 세워야만 한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가업승계 플랜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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