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종이문서와 같은 효력 가진다… 전자문서 기본법 개정안 1일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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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법개정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1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자문서 효력 강화다. 전자문서 효력을 규정하는 기본법 4조 1항을 좀 더 명확하게 다듬었다.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는 소극 성향의 문구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로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 종이문서에 비해 법률 효력이 떨어진다고 오인될 때가 잦았다.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킨 4조 3항은 삭제된다. 3항은 1항에서 전자문서 효력을 명시하고도 따로 61개에 이르는 별표를 만들어 법률 행위로 규정하고 있었다. 해당 별표에 열거된 행위만 종이문서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는 식의 해석상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종이문서를 스캔한 전자화 문서도 원본으로 인정받는다.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원본은 폐기해도 된다. 기존 고시에 있던 내용을 기본법으로 끌어올려 명시했다. 종이문서 원본을 보관해야 하는 부담을 없앴다. 지금까지 금융권에서는 고객이 작성한 여신 서류를 스캔·저장하고도 입증 효력 문제를 이유로 별도 보관해 왔다.

단 금융권에서 신뢰 스캔이 아닌 개별로 스캔해서 저장한 문서는 원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스캔과 보관 과정에서 원본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내년 시행이 목표다.

정부에서는 은행 업무 1조1000억원을 비롯해 영수증 1950억원, 부동산계약 442억원, 민원서비스 124억원 등 연간 약 1조3000억원의 사회·경제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종이문서로 하던 업무가 전자 방식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지만 법이 정보통신기술(ICT)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면서 “법 개정으로 전자문서가 빅데이터, 핀테크 등 ICT와 융합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자문서 업계에서는 법 개정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해 온 전자문서의 법률 효력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이다. 전자문서가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법률 효력을 따져 전자문서 사용을 기피해 왔다고 업계 측은 설명했다.

전일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실장은 “전자문서의 핵심 가치는 단순히 종이에서 전자 방식으로 대체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과 연결돼 다양한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자문서는 지능화와 최적화로 업무에 필요한 공유, 협업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자문서 기본법 주요 개정 내용>

전자문서 기본법 주요 개정 내용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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